울종원 2023.02.06 17:5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근로자의 휴가 계산을 요청합니다.

 

해당자는 22년도까지 주말 근로자였고 23년도 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사일 : 22년 02월 05일 

22년 단시간 주말근로자 (토,일 16시간 근무, 16/40=3.2시간)

23년 1월 1일부터 통상 40시간 근로자

1년 미만 11일 발생 

1년 이상 시점에서 휴가 계산

 

☆ 22년 입사자  23년 1월 ~ 12월 휴가 일수 계산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2년은 1일 3.2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2023년은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일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15개(일)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3년도에 1년 미만 연차휴가는 1월 5일에 11개월째 1개가 발생하나 기존 단시간 근로를 반영하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2시간만 부여해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49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84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54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0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088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49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6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6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1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3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2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2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19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1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