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격주 출근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시간외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출근하는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시간외 수당과 별도로 휴일 수당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하는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격주 출근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시간외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출근하는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시간외 수당과 별도로 휴일 수당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하는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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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49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8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54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088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49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62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5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671 | |
임금·퇴직금 |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2.25 | 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 2023.02.25 | 689 | |
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 2023.02.25 | 803 | |
기타 |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 2023.02.25 | 101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 2023.02.24 | 822 | |
기타 | 거래처 소송 1 | 2023.02.24 | 292 | |
임금·퇴직금 |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 2023.02.24 | 419 | |
임금·퇴직금 | 운전수당 1 | 2023.02.24 | 231 | |
기타 | 부당 인사발령 1 | 2023.02.24 | 6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만 가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가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별도록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