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네 2023.02.07 10:17

안녕하세요! 저는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은 군부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당해고

기간있었으며, 2021년 8월에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자체에

문의 드렸더니 신문고에 문의해보라고 하여 문의 하였더니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지자체에서는 또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등 업무 처리가 되었으나 경력인정은 안되고 있어 어디다가 알아봐야 하나 검색하던 중 여기 사이트를 보게되어 문의드립니다.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따른 임금의 불이익이나 연차휴가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49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84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54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0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088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47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6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58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1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3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2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2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19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1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