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 2023.02.07 18:33

경남 양산에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사내 위원장 선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내 노동조합 규약에

 

제2 6 조 임원의 선출

1.조합의 위원장 및 임원은 대의원의 직 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대의원

과반수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 단 ,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는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사무국장 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 하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순으

로2 명을 선정 ,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대 득표자를 선출한다 .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는 대의원 간선제 입니다.

 

현행 대의원 정족수는 9명이며 9명 에게 만 선거권이 있습니다.

 

최근 1명의 대의원이 퇴사를 하게 되어 8명으로 되었습니다.

 

대의원 퇴사가 노조위원장 선거 일정 확정 후 결정된 사항이라

 

8명이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규약에 보면 1차에 과반투표(8표중 5표)의 획득이 없을 시 상위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이에 상위 인원을 선정 하여 결선 투표를 진행 하였을시 4대4 동율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선거 무효를 판단하여 재선거나 다른 상위법(공직선거법 등)을 참고 하여 진행 하여도 되는지요.

 

질문 3). 만약 선거무효를 판단하여 재선거가 될 경우 결선투표에 오른 당사자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 공고하여 입후보를 새로 받아 진행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질문 4).아니면 선거무효시 새로이 공고를하여 선거를 진행한다면 기존 입후보자들이 재입후보가 가능 한지 아니면 새로운 입후보자들로 선거를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아니면 공석인 신임 대의원을 선거를 먼저 선출 하여 진행 하는게 맞는 지 문의 드립니다.(대의원 퇴사 후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노조위원장 선거가 우선이라고 대의원 모두 합의 하여 노조위원장 선거 후 신임 대의원 선출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규약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결선투표 동률, 상위법 참조, 재선거와 입후보, 대의원 선거인단 선출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규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결국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세부규정이 부족하여 실무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도 있겠으나 임원선출의 하자를 논할만큼 중요한 문제라면 결국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49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84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54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0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088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49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6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6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1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3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2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2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19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1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