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dlfltm 2023.02.20 11:29

하루 6시간 정도 식당알바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2022년12월 23일 출근길에 사업장 바로옆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고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햇습니다.

수술과 입원으로 출근을 못한상황에...업주와 상의후 2023년2월6일이나 13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잇엇어요.

요양중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와 통화(2월2일) 하다가 손목이 아직 션찮아서 주중 근무는 하고 주말(2월18일과 25일)2번만 근무를 못하고 3월부터 정상으로 근무햇으면 좋겟다라고 통화중에 햇엇습니다.

그러고 2월 6,7일 이틀 사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받기에 7일날 문자로 "13일부터 출근 해도 되겟냐"고  보냈더니  

출근은 잠시 기다리라는 문자가 왓습니다.

여러날이 지난뒤에도 아무연락이 없기에 내가 15일날 문자로 "언제까지 기다리냐" 물엇더니 "물어보니 알려준다"면서

"다른사람하고 오늘부터 일하기로 햇다"고.

내가 동료한테 햇던 (주말 두번만 쉬엇으면 하는) 그말...

직접 이야기 안하고 동료한테 햇냐면서 기분이 상햇다는듯이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직 손목이 아플거기에 부담도 된다고도 하면서.

솔직히 내가 쉬고 싶다해도 사장이  배려를 해줘야 쉴수 잇는건데...

단지 통화중에 아무 권한도 없는 동료한테 "2월 주말 두번만 쉬엇으면 좋겟다" 햇다고 일처리를 그렇게 해야는건지.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에휴~~~;;;

그러고는 아직 퇴직금에 관한 아무말도 없습니다.

전혀 연락이 없는상황입니다.

퇴직금계산을 제대로 알고 싶은맘에 긴글을 적엇네요.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퇴직전3개월로 평균계산해서 한다는데...1,2월은 출근을 못한상황이라 2022년 10월,11월,12월... 3개월로 계산을 하는거지요?

23년 2월중에 출근하기로 되어잇엇기에 병가가 인정이 된걸로 봐야한다는말을 들엇습니다

2018년5월부터 2022년 12월22일까지 근무했고 한달 평균 145만원정도 받앗어요.

 

그리고 산재처리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수고 하셔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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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8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작년 12월부터 치료하며 금년 2월 중 출근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다른 사람하고 일하기로 했다면서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나 문제는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확한지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를 받지 않더라도 문자나 내용증명등을 통해 출근의사를 표시하시고 해고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이 기준이 되나 해당기간의 업무상재해나 사용자의 허락을 득한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즉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직/휴가기간이 60일 이라면 30일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3.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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