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78 2023.02.20 14:15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및 노동관련 된 내용만 줄곧 보다가 당일 가입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3년도에 신임대표가 선임이 되면서 조직이 빠르게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곳은 A라는 중소기업의 유통판매업에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 본사가 아닌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신임 대표가 그룹사 내의 계열사 B라는 곳까지 대표로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A라는 회사의 지사엔 총괄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임원(?)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23년도에 지사 총괄로 오시면서 B라는 회사의 신규 사업에 대해 A회사의 지사에 B라는 회사의 신규 사업장을 내면서 A회사의 C라는 직원을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을 시켰습니다. 구두상으로 임원과 C 서로 합의가 된건지 모르겠지만 A라는 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한 C라는 직원은 D라는 A회사 소속의 위촉직 직원을 임원에게 전적을 시켜달라고 한거 같고 당일 해당 내용이 D라는 직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질문] 1. 위 내용으로 볼때 D라는 직원이 위촉직이지만, 09~18시까지 근무하고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다름 없이 복리, 퇴직금 등 모두 받고 있는데 D라는 직원이 전적에 대한 거부 시 해고 통보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위 상황으로 봤을때 정규직 관리직군(질문자 본인)의 전적이 예상되며 근로자 거부 의사로 인한 해고가 아닌 사직에 대한 회유 시 증거(회유내용)를 수집해야 되는지요? (사직서 제출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정리되면 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움)

# 회유 내용 : 지사 총괄하는 임원은 상황설명이 없이 항상 회유성의 발언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내용에 1:1 면담 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도 동일한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한적 있습니다. "네가 여기서 할일이 없다 OO직위 정도면 해야 하는데 네가 안한다면 어쩔수 없다", "서울에서도 OO 과장 이야기 하는거 아냐? 지사에 사람이 더 있을 필요가 있냐? 정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OO부서로 가서 일하는거 생각해봐라" 등

 

D라는 위촉직 근로자는 오늘 여러번 변경되는 내용으로 혼동이 왔으며, 저 또한 전적에 대한 인사발령 시 거부할 생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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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면의 한계상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의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위촉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전적의 경우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룹내부에서의 전적은 근로계약에서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적에 대한 거부가 곧장 해고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소위 인사명령 거부에 의해 해고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정정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도 전적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신다면' 사용자가 사직권고를 지속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굳이 회유내용을 수집할 필요는 없겠으나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퇴사권고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괴롭힘으로 대응할 경우는 해당 내용을 수집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직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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