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냠냠 2023.02.20 16:00

 

 

육아휴직 이후에 무급휴직까지 연장하여

일했던 직원이 계약만료로 상실하고 그당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사유의 오류로 인해 반려가 되었습니다

 

차후 그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다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려

고용산재토탈에 가서 기준연장 기간을 작성하였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기준기간 연장 기간이 2018년 7월 9일 ~ 2021년 9월 16일까지인데

어디서 본 자료는 12개월이 지나면 안된다고 본것같은데

이사유때문에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입력오류로 인해 나타나지 않아

산정대상기간을 제가 임의로 설정해서 입력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먼저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신 후 재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1 2023.02.28 252
임금·퇴직금 급여 세금 2023.02.28 193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0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23.02.28 760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4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23.02.28 289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2023.02.28 17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887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4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2023.02.27 471
휴일·휴가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2023.02.27 353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53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84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59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0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101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58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6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