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콩 2023.02.21 08:43

저는 21년 9월 시점에 육아휴직이 끝나 회사 복직을 했고, 해당년도 말 평가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평가진행을 위해 공지된 메일의 평가대상자는 " 21.06.30 이전 입사자 " 라고 명시되어있어, 관련 평가자료를 제출했으나
6개월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평가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2년, 23년 연봉계약 부분에서 21년 평가가 반영되지 않아, 연봉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 21년 평가제외사유를 다시 문의하니, 회사내규에 따라 6개월 근무 미만자는 평가대상자에 제외가 맞다고합니다.
회사내규가 무엇이냐 문의해보니 메일에 보낸 내용이 내규라고 합니다. 즉 21.06.30 이전 입사자 라는 뜻이지요.

저는 입사자가 아니라 재직자입니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근로기준법과 평가제도의 룰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며 평가제도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 않고 회사에서 정한 방침을 따라야한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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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일 이전 입사자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에 휴직이 있거나 휴가가 있다고 해도 근로제공기간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특히 고평법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등으로 달리 정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여 최종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29,  회시일자 : 2015-01-13

    성과에 따라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A)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B)을 곱하는 것은(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성적(B)이 0이 되어 최종 임금인상률(C)이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호봉제 체계 하에서 승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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