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ya 2023.02.21 22:39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이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19일 입사~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질병)
2022년 1월에 2021년도 미사용 연차 22개 수당으로 받음
2023년 1월 1일~2023년 1월 31일 육아휴직(출산 전)
2023년 2월 1일 부터 근무 중

이럴 경우 2023년도 2월 현재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나,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해 1년 전체를 휴직한 경우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다음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3.01 226
기타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3.01 625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05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77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8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1 2023.02.28 252
임금·퇴직금 급여 세금 2023.02.28 196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0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23.02.28 760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54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23.02.28 289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2023.02.28 17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891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2023.02.27 472
휴일·휴가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2023.02.27 356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54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8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60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