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5일근무, 평일1일월요일고정휴무+ 선택평일1일휴무
계산이 헷갈려 일~토 주단위 2일 쉬는데
1일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2.1월 21~24일근무
해당주 하루쉬고 월요일 주휴일 쉬지못하고
수당받았습니다.
그럼 쉬지못한 주휴일에 대해 보상받은 걸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5일근무, 평일1일월요일고정휴무+ 선택평일1일휴무
계산이 헷갈려 일~토 주단위 2일 쉬는데
1일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2.1월 21~24일근무
해당주 하루쉬고 월요일 주휴일 쉬지못하고
수당받았습니다.
그럼 쉬지못한 주휴일에 대해 보상받은 걸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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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698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13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10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371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30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2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05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77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2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6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55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9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91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5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2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의 1주일이란 반드시 달력상의 월~일이 아니라 평균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이에 맞춰 주휴일과 휴무일을 배치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주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