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예시)
잔여연차 : 1개
월급 : 5300만원
시급 : 14,403원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하루 근무 시간 : 기본 8시간 + 야간 2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는건지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럴 경우 연차 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예시)
잔여연차 : 1개
월급 : 5300만원
시급 : 14,403원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하루 근무 시간 : 기본 8시간 + 야간 2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는건지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럴 경우 연차 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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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13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10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369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26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2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05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77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2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6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55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9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91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2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56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도 별도의 특약없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