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격일제근무하는 경비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나 경비직 1인의 퇴사로 인하여 남은 한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경우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없는 상황이나
두분이서 하시던 일을 한분이서 하시니 업무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개선 지도과에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에 대하여 0.5배를 지급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담당 노무사는 지급기준이 없으니 따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시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2인 1조 격일제근무하는 경비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나 경비직 1인의 퇴사로 인하여 남은 한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경우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없는 상황이나
두분이서 하시던 일을 한분이서 하시니 업무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개선 지도과에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에 대하여 0.5배를 지급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담당 노무사는 지급기준이 없으니 따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시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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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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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업장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현행법상 임금지급기준은 일의 질적인 측면이 아닌, 일의 양적인 측면 즉 시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 1조에서 1명의 공백이 생겼다면 당연히 노동강도도 증가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고용노동부의 말대로 이로 인해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추가되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뿐 노동강도가 강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상황이 아니고 노동강도도 증가했음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 소정의 금원 등으로 보상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