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23.02.26 17:5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인사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중 외곽미화 두분의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조건

   월~금 : 9시~16시 (휴게시간 1시간)

   격주토요일 : 9시~12시 (휴게시간 0시간)

   격주일요일 : 9시~13시 (휴게시간 0시간)

   (휴일규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일요일) 한다)

 

2. 급여조건

    월 기본급 1,680,000원 + 식대 15,000원 = 1,695,000원

    격주일요일 근무시 일 7만원 지급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 및 급여조건중 월~금, 토요일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격주일요일은 미화원 두분이 근무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근무일에 따라 별도의 수당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1) 근로계약시 일요일 근무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기적으로 발생하지만 근무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포함한다면 월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2)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주 일요일 근로는 고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에서 일요일 격주 근로와 그에 따른 근로시간, 임금산정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주휴일은 해당 업무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단직 승인이 없다면 주휴일을 정해 명시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특성상 특정일을 정할 수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6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2023.03.02 1390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79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2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57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2023.03.02 1745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050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2023.03.02 879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24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699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13
해고·징계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3.02 311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381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3.01 230
기타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3.01 635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06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77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8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