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입사하여 2023년 2월28일자로 퇴사합니다
수년간 연차휴가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에 몇년치까지 청구 할수있나요?
단,회사에서 1년에 한번 연차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줌 2차통보는 없음
건설현장 특성상 연차쓰기가 어렵습니다
2008년도에 입사하여 2023년 2월28일자로 퇴사합니다
수년간 연차휴가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에 몇년치까지 청구 할수있나요?
단,회사에서 1년에 한번 연차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줌 2차통보는 없음
건설현장 특성상 연차쓰기가 어렵습니다
성별 | 남성 |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2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12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813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46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1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7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37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5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84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52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62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841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30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0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2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다음 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날부터 3년이 도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부터 3년안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날을 계산하시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을 알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