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언트문 2023.03.03 16:08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그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제 월급에서 징수해갔는데,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도 안되고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도 안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도 가입 안한 상태에서

제 보험료는 징수해가고

요청해도 곧 해준다는 말만하고

3주가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도

공단이랑 센터에 제출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공제한 이후에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사업주에게 빠른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늦게 납부한다고 해도 귀하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소급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2023.03.10 211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3.10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2023.03.10 47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3.03.10 15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2023.03.09 1033
임금·퇴직금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2023.03.09 4574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2023.03.09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2023.03.09 283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3.03.09 251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1 2023.03.09 262
임금·퇴직금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3.03.09 835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30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2023.03.09 30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242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542
해고·징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3.03.08 533
임금·퇴직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2023.03.08 3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23.03.08 549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245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