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러 갔는데 수습기간이 3일이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하루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되는걸로 들었는데
바빠서 그런건지 대화만 하다가 그냥 업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하루를 해보고나니 안해봤던 업무라 해보니까 팔에 힘이 안들어가서
도저히 힘들거같아서 하루는 버텼지만 그다음날은 못나갈거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못간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 하루 했더라도
하루 일한거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잘모르겠어서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알바를 하러 갔는데 수습기간이 3일이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하루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되는걸로 들었는데
바빠서 그런건지 대화만 하다가 그냥 업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하루를 해보고나니 안해봤던 업무라 해보니까 팔에 힘이 안들어가서
도저히 힘들거같아서 하루는 버텼지만 그다음날은 못나갈거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못간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 하루 했더라도
하루 일한거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잘모르겠어서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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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11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7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33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5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83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50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62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834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30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242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40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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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6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9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2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1일 일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