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연차기준: 회계연도기준
2021년 01월0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부여받는 연차갯수는 어찌되나요?
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연차기준: 회계연도기준
2021년 01월0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부여받는 연차갯수는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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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장기근속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08.01.28 | 5996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5993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5993 |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인정... | 2008.03.03 | 5993 | ||
근로시간 | 출근시간의 정의 1 | 2012.02.03 | 5992 | |
☞두곳에서의 근로(이중취업?)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 2006.01.16 | 599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 2008.04.07 | 598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8.05.18 | 5983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3.16 | 598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 2017.07.25 | 5983 | |
임금·퇴직금 | 일급/월급계산 1 | 2015.04.06 | 59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 2010.01.05 | 5981 | |
고용보험 |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 2013.11.08 | 5980 | |
【답변】 사학연금과 퇴직금 | 2003.10.02 | 598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 2014.08.19 | 5979 | |
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79 | |
☞(긴급)출산휴가시 회사 급여지급의 방법 | 2007.04.17 | 5979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16.07.16 | 597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 2013.11.29 | 59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소정근로시간과 출근율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므로 똑같이 부여하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