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7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급여지급일(4.21)에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4.1~4.8까지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4.9 이후 출산휴가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해야할 임금과 고용지원센터에서 부담해야할 임금이 각각 다릅니다.
우선, 통상임금(기본급+매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60만원인 경우라면, 회사는 2004.9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가 25만원(통상임금 160만원-135만원)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1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2006.4.9부터 61일째되는 날부터 9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없으며,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135만원을 출산휴가급여로 받게 됩니다.
출산휴가기간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의 명칭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며 '출산휴가임금'으로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2. 출산휴가기간중의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각 사회보험마다 처리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3.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당해 노동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출산휴가급여는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며, 당해 근로자에게 국가(노동부)가 직접 당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직원중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휴가개시일 : 2007.04.09(월)
>휴가종료일 : 2007.07.08
>급여금액   : 160만원
>
>입니다.
>
>1.회사에서 급여지급하는 방식은 당월급여는 당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4월 급여를 4월21일에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의 여직원의 경우 4/8일까지 급여는 일할 적용하여 지급을 하고, 4/9 ~4/30까지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2.출산휴가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급여를 지급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4/21일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대장엔 어떻게 표기를 해야하는지요?
>
>
>3.출산휴가시 급여대장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정상적으로 공제를 해야하나요?
>  만약 정상적으로 표시를 해야한다면 마지막 30일 135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다 받을때 급여대장엔 어떻게 표기를 해야하며 어떻게 보험료를 적용해야 하나요??
>
>4.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을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
>품의를 올려야하는데 어떻게 올려야될지 난감합니다..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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