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이 7시30분입니다
1 출근카드를 찍는시간
2 조회 시작 시간
3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
위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출근시간이 7시30분입니다
1 출근카드를 찍는시간
2 조회 시작 시간
3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
위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 1 | 2011.06.22 | 6005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6004 |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인정... | 2008.03.03 | 6003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 2014.10.08 | 6000 | |
임금·퇴직금 |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3.01.30 | 6000 | |
☞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 2008.09.01 | 6000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09.07.31 | 59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15 | 5998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997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 2014.08.19 | 5994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5994 | |
» | 근로시간 | 출근시간의 정의 1 | 2012.02.03 | 5994 |
고용보험 |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 2020.06.04 | 5993 | |
고용보험 |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 2013.11.08 | 5992 | |
☞두곳에서의 근로(이중취업?)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 2006.01.16 | 599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 2011.12.22 | 5989 |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 2008.04.07 | 5989 | ||
☞(긴급)출산휴가시 회사 급여지급의 방법 | 2007.04.17 | 598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8.05.18 | 59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다만 사업장내 사정등에 의해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근무가 시작된다면 근로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조회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조회시간 7시 20분으로 정하고 조회에 참석할것을 지시하였다면 근로계약 당시 비록 7시 30분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7시 20분부터 근로가 시작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출근카드에 찍힌 시간과 조회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시간동안에 사용자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