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익년 1/1 상실자에 대한 퇴직정산보험료 및
연말정산 후 재정산보험료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 2022.12.31.
상실일자 2023.1.1.
1) 23.1월에 퇴직정산 보험료가 고지(환급)되면 이 금액도 2022년도 보험료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2) 연말정산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보험료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익년 1/1 상실자에 대한 퇴직정산보험료 및
연말정산 후 재정산보험료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 2022.12.31.
상실일자 2023.1.1.
1) 23.1월에 퇴직정산 보험료가 고지(환급)되면 이 금액도 2022년도 보험료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2) 연말정산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보험료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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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9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85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4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1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50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49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8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54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092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50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62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5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671 | |
임금·퇴직금 |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2.25 | 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 2023.02.25 | 689 | |
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 2023.02.25 | 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