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22년 12월급여명세서에 있는 총급여 / 31일 * 연차수 이렇게 했는데
이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도 했는데~이것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22년 12월급여명세서에 있는 총급여 / 31일 * 연차수 이렇게 했는데
이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도 했는데~이것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50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49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8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54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091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50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62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5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671 | |
임금·퇴직금 |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2.25 | 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 2023.02.25 | 689 | |
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 2023.02.25 | 803 | |
기타 |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 2023.02.25 | 101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 2023.02.24 | 822 | |
기타 | 거래처 소송 1 | 2023.02.24 | 292 | |
임금·퇴직금 |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 2023.02.24 | 419 | |
임금·퇴직금 | 운전수당 1 | 2023.02.24 | 2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월 급여를 3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요건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