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2023.02.28 13:02

2008년도에 입사하여 2023년 2월28일자로 퇴사합니다

수년간 연차휴가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에 몇년치까지 청구 할수있나요?

단,회사에서 1년에 한번 연차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줌 2차통보는 없음 

건설현장 특성상 연차쓰기가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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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다음 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날부터 3년이 도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부터 3년안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날을 계산하시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을 알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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