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근 포함여부
시간외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자격수당, 현장수당
매월 위항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근 포함여부
시간외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자격수당, 현장수당
매월 위항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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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222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40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52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32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5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9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228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17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2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6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80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5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216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67 | |
해고·징계 |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 2023.03.07 | 589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 2023.03.07 | 10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 2023.03.07 | 315 | |
기타 | 통보 자진퇴사처리 1 | 2023.03.07 | 3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니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를 먼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