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어느 바에서 바텐더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하던중 점장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서 그곳을 그만 뒀습니다.
미리 말을 안하고 그만두기 전날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회사 방침이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준다고 하더군요.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예전에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비슷한경우가 있었지만 돈은 대부분 받은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바에서 저도 일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제 동생은 83년생이구요..
재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바텐더를 한건데.. 월급은 못받는건가요?
제가 관계법령을 뒤져보니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던데요..
그렇다면 일부를 공제하더라도 얼마정도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던중 점장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서 그곳을 그만 뒀습니다.
미리 말을 안하고 그만두기 전날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회사 방침이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준다고 하더군요.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예전에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비슷한경우가 있었지만 돈은 대부분 받은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바에서 저도 일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제 동생은 83년생이구요..
재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바텐더를 한건데.. 월급은 못받는건가요?
제가 관계법령을 뒤져보니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던데요..
그렇다면 일부를 공제하더라도 얼마정도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