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급여 내역이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 12시간)
식대
직무수당
월차수당
보건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봉 협상시에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보건수당은 별도로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보고를 받고
저를 비롯하여 이의를 제기한 직원들의 의견이 묵살되었습니다.
1. 위의 구성이 법적으로 올바른지요?
2. 위의 내역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 버렸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계약을 해 버렸다면.. 더 이상 반론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요?
3. 그리고 저희 회사가 아직 주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7월과 8월에만 하는 대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 12시간)
식대
직무수당
월차수당
보건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봉 협상시에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보건수당은 별도로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보고를 받고
저를 비롯하여 이의를 제기한 직원들의 의견이 묵살되었습니다.
1. 위의 구성이 법적으로 올바른지요?
2. 위의 내역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 버렸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계약을 해 버렸다면.. 더 이상 반론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요?
3. 그리고 저희 회사가 아직 주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7월과 8월에만 하는 대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