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상 궁금한게 있으면 여기 오게 되요~^^
제가 여러번 검색을 했는데 ^^;; 나오지가 않네여~ 부족한 검색 실력이라서 그런지..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병무청에서 받는 신체검사건으로 외출을 요청을 해왔는데요..
보통 개인적인 경우는 외출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해여요.
그런데..병무청에서 받는 신체검사의 경우는 공적으로 인정해줘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징집하고 다른거 일수도 있지만..
^^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해요~꾸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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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받는 신체검사건으로 외출을 요청을 해왔는데요..
보통 개인적인 경우는 외출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해여요.
그런데..병무청에서 받는 신체검사의 경우는 공적으로 인정해줘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징집하고 다른거 일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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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꾸우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