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2015.09.04 01:15

안녕하세요.

저는 9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1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집에와서 살펴보니

급여가 면접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20만원정도 차이나는 금액인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셨겠거니 하고 제대로 안보고 싸인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 금액이 달라 저도 지금 당황스럽네요

만약에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면

제가 일한 몇일 동안의 페이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싸인 후에 그만두게 되면 불이익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당시 제시한 급여액이 실제 근로계약과정에서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해당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이후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를 숙지하지 못하고 동의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계약이 형성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요구할 경우 불가피하게 30일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9.14 4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03
해고·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2015.09.14 46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4 5752
임금·퇴직금 정시 승급 기본급 적용 1 2015.09.14 244
임금·퇴직금 추가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9.13 112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2015.09.12 282
근로계약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2015.09.12 121
해고·징계 복직명령과 보복인사권 1 2015.09.12 44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개인 성과에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요 1 2015.09.12 421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30
산업재해 외주업체 일용직근로자 산재책임 1 2015.09.11 91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1 4488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5.09.11 444
근로시간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9.10 154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2015.09.10 241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2015.09.10 39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5.09.10 1245
Board Pagination Prev 1 ...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