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쟁 2015.09.04 03:21

상시근로자수를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가게는 치킨집이고요 당연히 본사가 따로있는 체인점입니다.

사장님이 두 동네에서 두개의 가게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인수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지점에서는 가족1 사장1 평일&주말알바2 주말알바1 이렇게 있고요

2지점에서는 직원1 가족1 주방1 평일&주말2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나요 ?

체인점근로자수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은 본사까지 해당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근로자수의 따른 혜택이 다르기에 질문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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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5명 산정시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기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뿐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불법취업자, 산업연수생, 도급제형태이지만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치킨전문점의 경우 프랜차이즈형태로 본사는 기술이나 브랜드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고 사업주가 인사 노무 경영에 있서서 독자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1지점과 2지점을 묶어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수를 산정기간 중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가령 산정기간이 2015.9.1~2015.9.30일까지이며 사업장 가동일수가 1지점 2지점 모두 1주일에 월요일 1회 휴무했다면 라면 1지점에서는 가족1*26+평일알바2*18일+주말알바 3*8일+2지점 직원 1*26일+가족 1*26일+주방 1*26일+평일*18일+주말 2*8일=198명/26일=7.6명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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