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795235 2015.09.04 17:43

이번 추석 다음날 29일이 대체휴일인데


연차에서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체휴일제의 시행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약정이 없는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대체휴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대체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일을 쉬게 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대체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추후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9.14 4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03
해고·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2015.09.14 46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4 5751
임금·퇴직금 정시 승급 기본급 적용 1 2015.09.14 244
임금·퇴직금 추가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9.13 112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2015.09.12 282
근로계약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2015.09.12 121
해고·징계 복직명령과 보복인사권 1 2015.09.12 44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개인 성과에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요 1 2015.09.12 421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30
산업재해 외주업체 일용직근로자 산재책임 1 2015.09.11 91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1 4488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5.09.11 444
근로시간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9.10 154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2015.09.10 241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2015.09.10 39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5.09.10 1245
Board Pagination Prev 1 ...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