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에서 물류파트쪽으로 옮기려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않더군요,
사무에서 물류파트쪽으로 옮기려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않더군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4 | 4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 2015.09.14 | 5603 | |
해고·징계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 2015.09.14 | 46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 2015.09.14 | 5752 | |
임금·퇴직금 | 정시 승급 기본급 적용 1 | 2015.09.14 | 244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9.13 | 1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 2015.09.12 | 282 | |
근로계약 |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 2015.09.12 | 121 | |
해고·징계 | 복직명령과 보복인사권 1 | 2015.09.12 | 4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개인 성과에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요 1 | 2015.09.12 | 421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5.09.12 | 1030 | |
산업재해 | 외주업체 일용직근로자 산재책임 1 | 2015.09.11 | 91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배우자통장으로 급여이체 1 | 2015.09.11 | 448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 2015.09.11 | 18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 2015.09.11 | 16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5.09.11 | 444 | |
근로시간 |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0 | 154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 2015.09.10 | 241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 2015.09.10 | 39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5.09.10 | 1245 |
1. 기존에 근로계약당시 근무하기로 정한 부서 혹은 업무에서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만, 급여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용자의 조치가 명시적인 사직권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