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향혈무 2015.09.02 21:07

우선 저는 영업직입니다.

기본급은 없고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하면 바로 시공이 들어가고 하는게 아니라서 1~2개월후에 시공을 하고

뒤에 돈이 들어오면 수당을 받는데 이번에 갑자기 계약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직에 나갈돈이 많으니 줄돈을반으로 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될거 같은데 

제가 취해야 할 생각은  계약을 들고 다른업체에 넘기던지 제가 직접하던지 하려고 생각을합니다.

아직 업체가 계약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게 없으니 회사 소유로 볼수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나요? 업체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제가 일을해서 따온것이니 경비부분만 처리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나가더라도 회사가 시공을 하게 하고 

원래 계약서에 쓴 대로 요구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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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한 사업장의 업무에 대해 별도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등의 적용을 통한 경업금지 위반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주와의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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