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끝 2015.09.03 11:52

안녕하세요~ 지난 문의글 답변 너무 갑사드립니다.

91214 문의글 관련... 회사측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건으로 재문의 드립니다.

개인이 건강검진결과표를 회사가 요구 -> 본인이 건강공단, 노동부 질의후, 개인정보보호법의 의해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 회사로 전달 -> 회사측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작성 요구 -> 건강이 포함된 '민감정보'사항만 비동의.(동의서상에 비동의시 채용이 거절 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수 있다 문구가 있음) 

상황은 위와 같구요..

제가 얼마후인 9월 16일부로 1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며칠전에 관리자가 부르더니, 우리는 재계약을 안하는걸로 결정 봤다....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지각, 조퇴, 결근, 업무실수 한번없이 잘 다녔던 회사인데, 이번일로 이런상황까지 와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심정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미 업무상 부당대우도 가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곳에서 눈치보며 버티기가 힘들어, 실업급여만 보장된다면, 나올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자기들은 저를 재계약 안하는걸로 결정봤다...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럼 사직서에 퇴직사유는 "회사측 재계약 거부로 계약만료"라 쓰면 되는것인지요,. 라고 물으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불리(?)하다고 하던데... 저같이 회사쪽 계약거부로 만료되는것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는것인지요?(실업급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계약만료 얘기를 하면서.... 사직서 사유에는 저리 쓰지만, 본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사해봐야 안다.... 이런말까지 덧붙여 하더군요..

사직서상 퇴직사유는 "회사측 재계약 거부로 계약만료"이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상에 사유를,  사직서상 사유와 다르게 등록해버릴수도 있는것인지요?

이직확인서에 제가 회사규정을 어겼다느니, 지시를 안따른다느니 하는 식의 개인사유, 징계사유 식으로 등록해버렸을 경우에..

사직서에 썼던 사유는 무용지물이 되는것인지요? 사직서는 작성후 복사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대처해야할 순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생각이 너무 뒤죽박죽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 회사쪽 거부로인한 계약만료일 경우에도 사직서는 제출 안하는게 좋은지요? 

2. 사직서상 사유와, 이직확인서상 사유가 틀리게 기재된다면, 어떻게해야 하는건지요? 이때, 단지 사직서 사본만으로도 정정이 충분히 가능한것인지요?

3. 회사측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직확인서상 사유가 근로자 귀책이나 개인사유로 등록되었을 경우,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지요?

4. 관리자와의 <회사측 재계약 거부로 계약만료> 퇴사사유가 합의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는게 나을까요? 사직서를 아예 제출 안하는게 나을까요?

너무 중구난방 글이라 죄송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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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사업주의 계약갱신거절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의 사유를 밝히면 실업인정의 조건은 됩니다.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거나 인사관리 담당자와 귀하가 사업주측의 계약갱신 거절로 근로계약종료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녹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주의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시 사유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등으로 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등을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지, 귀하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4. 사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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