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서스 2015.08.17 01:55
저는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지사와 4000명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교육서비스기업에 다니고 있으나 이틀내에 퇴사의사를 밝히려고합니다.
퇴사를 함에 있어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해촉계약서(명칭 정확치않음)에 사인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고 일방적으로 결근을 해도 되는지 판단이 모호하여 질문합니다.

본 회사는 방문과외를 시행하는 모든 교사들이 교사 필증을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된 상태이며, 회사로 부터 학생을 배정받거나 본인이 영업, 소개등으로 알게된 학생들을 회사에 등록, 수업을 하고 회사가 수업료의 40퍼센트를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업무를 함에있어 회사측의 지원이 거의 전무합니다. 교사들이 일주일에 2번 출근하며 자가용, 대중교통비, 기름값, 교재비 지원 없고, 체육대회등의 연례행사에 참여할때 조별티셔츠나 식비등을 개인부담하며, 지방 출장때에도 지원금(기름값?)을 받아본일이 없고, 워크샵도 개인별로 돈 걷어서 가며, 사내 비품도 회비 걷어서 채웁니다. 아무튼 회사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일이든 교사들이 자비로 수행합니다. 뭐 사무실에 프린트하는 거는 회사가 돈내주네요. 물론 한글, 오피스등 문서작성 프로그램 라이센스 하나도 구비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기에 일하는 와중에 사고가나든, 회사행사로 인해 휴회가 나거나, 회비 미수금이 발생하였을때 모든 금전적부담은 전적으로 교사가 알아서 부담해야 합니다.(미수금이 월급에서 까임)당연히 4대보험안되며 안된다는 핑계가 주2일근무라 그렇다는데 매일 출근하는 지점장달아도 4대보험 안해줍니다.

사원복지라고 말하는(유일한 복지임) 9대교육도 정식 라이센스없이 사내강사들이 수준미달의 교육을 해주고 어디가서 수료했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수료증 자체제작해주면서 백,이백짜리 교육이라고 생색냅니다.

이런 회사인데, 엄밀히 말하면 개인 사업자인데 과연 해촉계약서를 써주고 거기 써있는 3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급여정산방식에서 첫달 수업비0, 그리고 마지막달 수업비도 0이기때문에 갖고있는 회원 모두 휴회처리하면 어차피 마지막달 급여가 0입니다. 한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적립금이라는 개념으로 매달 조금씩 월급에서 공제해온 90여만원이 급여명세서에 써있는데 일방통보 무단퇴사를 하면 받을수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받게 될경우 회사 내규에 마지막달 급여와 적립금은 퇴사 3개월후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사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의 업무일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안될지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 그저 개인사업자로 인정된다면 일방 통보 퇴사해도 될것 같다는 판단이구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2014년 1월27일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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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학습지교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법원은 판례를 통해 학습지교사의 경우 해당 업체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 등을 받을 의무가 있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학습지교사는 해당 회사의 정사원과는 달리 그 채용부터 출퇴근시간,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학습지교사가 해당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은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습지교사는 해당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민법상 해당 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관계에 따라 3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역시 청구가 어렵습니다. 적립금 역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통보를 퇴사의 일방통보라 주장할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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