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뇽 2015.08.17 23:51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면접은 정규직으로 봤는데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주말알바로 한달근무하고 직원이 그만두는바람에 두번째 달부터


정규직으로 일을하였습니다.


알바당시에 금토일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않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뒤에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사장이 쓰게하려고 계약서를 보여준적이있었는데 맘에안드는건 조율하자하시며 그뒤에는


말조차 없는상태입니다


지금 160만원을 임금으로 받고있고 주6일에 하루 열시간근무합니다. 손님을 항시대기하는 업종이라 휴식시간 밥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보여준 근로계약서에는 휴식2시간 식사1시간으로해서 총 7시간근무로 적어놔서 사인할생각조차 안했습니다


조율도 되지않았구요... 초과근무수당도 없었습니다.


매일 말도 바뀌고 이제는 하루 월차있는것도 없애버린다 하셔서 그만두려하는데 6월부터 8월까지 (6월은 알바 시급 6000원 10시간근무/ 7,8월은 160으로 했을때) 일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얼마정도 받는지


받는다면 절차가어찌되는지, 일주일에 10시간씩 (주말포함) 하루빼고 쉬었는데 적정임금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쓴 것을 신고해도 되는지, 법적절차는 어찌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번주까지만 하고싶은데 사람이 없다보니 말까지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꼭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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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임금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했던 기간은 금, 토, 일 3일간 매일 10시간씩 근로했다면 1주 30시간 근로제공을 한 것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제공시 1주 8시간의 주휴가 부여되야 합니다. 따라서 30시간/40시간*8시간=1 주 6시간의 주휴를 부여받아야 하며 월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26시간분의 주휴수당 156,240원(26시간*6,000원)을 추가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월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제공을 했던 기간은 주 6일 근무에 1일 7시간 근로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으로 잡혀 있는 시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주 7시간*6일=4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며, 한달로는 2시간*4.34주=약 8.7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주 8시간씩 4.34주, 월 35시간의 주휴가 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주휴를 포함하여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연장근로 8.7시간을 더하면 약 218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월급여 160을 해당 근로시수로 나눌 경우 7,339원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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