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1년좀 넘엇고요 도소매마트 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6시부터 새벽 3시까지이고요 휴일은 토요일 하루쉽니다 빨간날도 다출근 하고요
야간일을 계속하다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둘려 하는데요
상여금도 처음 입사할때는1년근무하면 100%라 해놓고 1년넘으니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50%밖에 안주네요..;
연차도 없고요..
1.입사할떄와 지금 (보너스.급여등) 말이 틀리고 야간일하다보니 불면증도 생기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거 같아 그만둘려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을까요??
2.연차수당이라는 것도 퇴직시 받을수 있다고 되잇던데 연차수당 지급을 안해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근로계약등으로 약정한 급여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등 근로계약 위반내용이 명확할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에서 미달하는 급여액만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하는 방식으로 실업인정을 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2. 오히려 현재 야간근로로 인한 불면증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하셨는데,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뒤, 사업주에게 휴직등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