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5.08.28 16:21

회사측의 임시직 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운전직 직원을 뽑을때 1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시직으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11개월을 임시계약으로 일단 뽑아놓고 회사측의 말을 잘듣고 순응하는 사람이면 11개월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시키고

임시직 기간중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나 회사측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11개월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직금도 안주고 퇴직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1개월이니까 퇴직금을 안주고 최대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부리는것 같은데 11개월 임시직 채용이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법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수 있는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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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2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11개월의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 활동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등에서 해당 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의 평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노조가입 부정 발언등을 꼼꼼히 녹취 혹은 기록해 두시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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