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카 2015.08.28 16:40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상시5인미만 근무자 입니다.

근무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입니다.

급여는 세전 1,250,000원 이고 식대 10만원 지급해주세요... 저 혹시 최저임금 미만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주45시간 근무시 월단위는 몇시간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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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2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다고 휴게시간을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주 5일=40시간에 토요일 5시간 근무가 추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하지는 않고 시간급만큼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 되며 이를 한달로 따지면 45시간*4.34주=약 19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약 230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30시간에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곱하면 최소 1,285,074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세전급여가 125만원인 경우,약 월 35,000원 가량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식대 10만원을 포함하면 13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니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매월 최저임금 기준 실지급 급여액과의 차액 약 35,000원에 대해 근로한 월수를 곱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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