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5.08.26 16:37

 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포괄임금제  임금구성의 변경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임금 규정은 이렇습니다.

9.1 임 금

(1) 사원의 임금은 월급제. 일급제 구분하며 기본급은 사원의 직무,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계약제는 연봉직, 촉탁직, 일용직으로 별도의 근로계약 조건 의해 임금을 적용한다.

(3) 기본급과 실근로에 대한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월정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번 항목의 포괄임금 대상자는 총 근로자 57인중 사무직 과장이상 6명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가 어렵고(워크아웃) 현장에 잔업이 없다보니 실질임금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1년 6개월 지속)

임금교섭 자리에서 포괄임금 수당 지급항목에 있는 월급직 잔업수당을 없에는게 타당하지 않느냐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임금에 포함된 것이라서 그럴순 없다고 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용과 비슷 - 액션만 취함)  -

(저는 사무직 비조합원이다 보니 강하게 할 수 없지만 노사위원에 포함되어 있어 노사협의회를 통하려고 합니다.)

누구든 임금에 포함됐다는것을 부정하지 않으나 오랜시간동안 현장에 잔업이 없어서 실질임금차이가 엄청나게 현장과

차이가 나고 있으니 현장과의 격차를 줄여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포괄임금제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불이익 변경이다보니 당연 문제가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사무직 임금 구성중에 관리자 전체가 해당되는 고정연장이 따로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됐다고 해서 고정연장이 빠지는것도 아니고 거기에 잔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또 지급하고 있는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어쩌다 잔업이 있더라도 자기들은 잔업 수당이 없으니 퇴근 한다고 하면서

퇴근 해버립니다.  (사장이 눈감고 있다는것도 또한 이해불가)

차라리 그런식이면 잔업수당이라고 주는 수당이니 앞으로 잔업을 하지말고 퇴근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중소사업장이다보니 내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분은 5명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시급 50원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깐 현재 20년 근무하신 분이나 신입사원이나 내후년 이면 임금차이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보니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만 불이익일수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굳이 어려운 일을 하냐고 여쭤 보신다면 현장 근로자 20년이 되신 분하고

10년남짓된 과장의 임금격차는 30%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잔업수당 , 고정연장등이 포함되다 보니 현장 근로자가 잔업을 안하면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일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쩌면 회사가 먼저 당연히 해야  할일을 근로자가 요구 한다는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만 어떤식으로든 사측에 확실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체계변경, 임금구성 항목등을 협의 하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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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중 일부에게만 불이익 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2. 노조법에 따라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의결할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유일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의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체계 구조등에 대한 개선에 관하여 협의는 가능하나, 의결사항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부득이 하게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기는 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적 논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해당 논의를 진행하여 사업주와 합의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문제제기 하거나 개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법적 문제제기를 하며 무효를 주장할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당 노사협의회에 권한이 없는 논의사항인 만큼 해당 변경사항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는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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