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요미 2015.08.27 15:09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때문에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알게되어 최근 자주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 자재를 임대,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갈수록 사정이 안좋아져서 2년전부터는 매월 급여를 한두달씩 밀려받구있습니다.

최근 몇달들어 밀려받는 기간이 길어지구 현재 4개월 급여를 못받구있는데요

회사에서 재직하는동안 여러번 구두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정이 나아지면, 수금이 되면 등등 미루고있습니다.

최근 갈수록 뻔뻔해지고있어서 퇴사를 결심하였고

이번 8월 31일 자에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기로 하였고 사직서도 제출하여 처리된 상태입니다.

 

마지막날에 함께퇴사하는 과장님(6개월체불)과 함께 최후 통보로 9월 15일자 까지 처리해달라고하고

미 입금시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등 진행한다고 하려고 합니다.

퇴사날 구두통보 후 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어 증거자료를 남겨둘까하는데,

함께 퇴사하시는 과장님은 이미 통보를 했으니 굳이 내용증명을 안보내도 된다고 하시네요.

 

이미 말로 전하였으니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증거물로 내용증명도 보내두는것이 유리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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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의 목적이 귀하의 퇴사일을 명확하게 하고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한 사실, 그리고 임금 체불액등을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2.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확인서류등을 통해 체불액등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추후 법적 분쟁시 체불임금액을 부인할 경우등을 대비하여 임금체불 사실과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가령,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귀하의 급여수준을 입증하고 급여지급통장 사본을 통해 사용자가 임급지급 내역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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