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쿨 2015.09.01 11:00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일수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이내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일이 5일이 있었으며, 무급 휴일 기간에 대한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시에 무급기간을 제외하였으며, 무급휴일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퇴직금 산정일수가 달라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정규직이며,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주5일제 이며, 기본급만 시간급계산이고, 수당이나 식대 등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일수에는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상담 꼭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7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무급휴일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

    2. 즉 무급휴일이 5이리며,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이 수당액 00원일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중 00원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에서 5일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관리/감독직에 대한 휴일근무 점검.. 1 2015.09.07 341
임금·퇴직금 경영상 이유에 따른 직원 감원시 문의사항 올립니다. 1 2015.09.07 318
휴일·휴가 이사를 위한 년차휴가신청 불허 부당한거 아닌가요? 1 2015.09.07 1843
임금·퇴직금 모회사에서 분사한지5년이됩니다 1 2015.09.07 196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2015.09.07 159
해고·징계 아프다고 하면 출근을 미루는 직원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7 16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2015.09.07 4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2015.09.06 95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임금·퇴직금 퇴사시한달채워인수인계 1 2015.09.05 577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불에 상담 1 2015.09.05 197
해고·징계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5 129
임금·퇴직금 동일 사업주 다른 매장에서 각각 근무시 1 2015.09.05 52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입증명을 보고 명세서와 달라요 1 2015.09.05 1219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에 따른 퇴사와 급여 지급 1 2015.09.05 620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 앞에서 주기로 한 날짜에 퇴직금을 안주고있습니다. 1 2015.09.05 438
노동조합 조합탈퇴시 조합방문 작성 1 2015.09.05 338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1 2015.09.05 905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 1 2015.09.04 1687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9.04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