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민 2015.08.25 11:43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한달 미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총 근무일수는 15일이구요.

근데 일당으로 측정하였고 12만원입니다.

조건은 일당 12만원에 보험료 및 원천세 회사부담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고를 하려고 보니, 원천세 산출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천세를 일용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 (12만원-10만원)*6%*45%*일수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저희는 이친구 원천세 및 보험을 다 부담을 해주는데 보험도 급여로  들어가서 12만원+급여+원천세로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식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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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 관련내용에 대해 저희 노동ok가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세무사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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