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열하나심 2015.08.25 21:41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을 시작으로 처음 알바를 6월 22일날 시작하고 8월 21일날, 약 2달간 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음식점이고 직원은 약 10분이 근무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은 홀서빙을 담당하고 4명은 주방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는 24시간이라서 추가로 야간에 근무하시는 주방 2명 홀서빙 2명이 근무하십니다.

저는 종일 근무자라서 매일 12시간씩 6일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쉽니다. 시급은 6000원이구요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1. 처음 들어올때 사장님이 시급을 6000원이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을 볼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을 쓰자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자고 하려니 너무 무례해서 잘릴꺼 같아 말을 못드렸는데 알바가 끝날때 까지 사장님은 쓰자고 말을 안하십니다. 아직 월급은 다 받지  못했는데(약 1달치만 받은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쩌나요?

2. 7월 1일날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9일치 54만원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 사장님한테 시급이 6000원이면 54만원이아닌 

   6000*12= 72000원이고 72000*9면 64만8천원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쉬는날에는 원래 돈을 안주는데 우리 가게는 쉬는날 돈을 준다

라고 제 말을 안들어주시더라고요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3. 저희 가게는 12시간을 일하고1시간을 쉽니다. 주말은 안쉬고요 그러니까 7일동안 84시간동안 근무를하고. 5시간을 쉬는겁니다. 주말은 안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쉬는 시간이 들쭉날쭉입니다. 1시간 30분 쉴때도 있고 1시간 15분 어쩔때는 30분 20분 이렇게쉬는겁니다. 쉬는 쉬간은 근무시간에 편성이 안된다는데 제가 이 들쭉날쭉한 쉬는 시간을 다 기록을 못했습니다. 월급 정산을 할때는 하루마다 1시간씩으로 임의로 정하고 계산을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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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같은 우려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휴일여부와 연차휴가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귀하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서면교부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시급 6천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임금미지급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구두상 체결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등을 판단합니다.


    2. 급여산정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6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12시간에 대해서는 전체가 모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50%를 가산한 18시간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일 14시간*5일+ 토요일 18시간=88시간분에 주휴수당 8시간까지 총 96시간분의 시급을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1주 576,000원이며 귀하가 9일간 근로제공을 했다면 1주 576,000원에 추가 240,000원을 더한 816,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사용자는 1일 4시간, 토요일 12시간등 한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밝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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