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erulus 2015.08.21 17:39

안녕하세요.

 2014년 1월 20일에 입사하여 월급을 13분의 1로 나누어 지급 받다가

그 해 말에, 이곳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그 동안 떼어 놓았던 돈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100만이다 하면 80만 받는 식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따로 떼어놓은 돈을 퇴직금으로 통장에 명시되어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욕설과 성희롱  등등을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인수인계 두달이라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2015년 9월 30일자로 퇴사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 것이 처음이다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던가, 13분의 1로 임금을 나누는 등의 일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란걸

알게 되어, 담당자분께 퇴직금을 말씀 드렸지만, 이미 1년치를 받았기에 줄 수 없고 올해 개월수만 따져 주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말을 듣지 못했기에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이또한 수당 받을 수 있다고 들어 퇴사시 같이 지급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퇴직금을 지급 받을 당시와 현재 연봉인상으로 급여가 다르고, 법인 전환시점 부터는 12개월로 나뉘어 급여를 정상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금 받았기에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담당자분은 본인이 개인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사장님도 본인은 서류를 모르기에

시간을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다들 웃고 떠들고.. 제가 여기 앉아서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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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급여액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등 일곱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연간급여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후 귀하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2. 대신 귀하가 2014년 1월 20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9월 30일자 퇴사시점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이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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