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2015.08.22 14:21

2014년 4월에 입사를 하여 공사 관리 및 직접 시공 업무를 하였습니다.

입사 15개월 동안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1400만원 정도(대략 6개월치 월급) 됩니다.

내용은 월급 2회, 시간외 수당(토,일,공휴일 출근 및 야근), 개인 현금으로 자재 구입 입니다.

처음엔 한 현장 공사가 끝나면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2개의 현장이 끝난 지금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조업 건설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조업 직원들은 월급만 2번 밀렸을 뿐 시간외 수당은 월급과 같이 지급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 직원인 저만 예외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최근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진것 입니다. 곧 부도 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질문>

1. 회사를 다니면서 밀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2. 부도가 나면 밀린 금액을 받을 수 없나요?

3. 월급은 명세서가 있다 해도 시간외 수당 및 개인 현금 영수증은 제가 작성을 하여 총무팀에 전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은 총무팀에 있습니다.

   서류를 복사하여 가지고 있는게 좋을까요?

3. 월급이 밀리면 다음 달에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해야지만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가능한 방식인가요?  


참고로 자금사정을 잘아는 윗사람과 총무팀과 친한 몇몇 사람들은 회사 여유돈이 생기면 "가불" 로 퇴직금, 밀린 월급까지 다 받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바깥 현장에 있는 관계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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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빠르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체당금이라고 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해당 근로자의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초과근로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체불임금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과근로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무기록지나, 출퇴근 기록,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지급 결의서등 입증가능 자료는 가급적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월 급여가 체불될 경우 퇴사를 해야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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