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youn 2015.08.23 19:54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한사람입니다. 현재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08/25일에 체불된 임금 3,200,000을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얼마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후에 지불각서를 공증받았구요 지불각서 내용은

07/15일까지 2,200,000을 지급하고 08/15일에 2,200,000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07/15일에 1,000,000만 받고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08/25일까지 3,200,000을 입금한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인데 지연이자는 계산되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 사건에서는 지불각서로 08/15일까지 기다리기로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노동부 조사관은 조사후에 전혀 문자 및 연락을 하지 않아서 직접 연락을 했더니 08/2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말만 들었구요

지연이자 발생에 대한 것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여서 아마 08/25일날 지연이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 대표가 너무 괘씸해서 받을수 있는 돈은 무조건 다 받고 싶습니다.

문의한 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연이자의 경우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7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36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20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2015.08.29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5.08.29 224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50
노동조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2015.08.28 6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8.28 2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381
해고·징계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2015.08.28 483
근로계약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2015.08.28 435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5.08.28 207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17
노동조합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2015.08.28 49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189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