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2015.08.24 10:28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봉제 사무직의 연장근무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연장근무 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무실에 남아 연장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무 수당의 지급이 의무인지가 궁금해서요.

상사가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업무파악 같은 일을 하면서 매일 야근을 했는데..

이 경우 연장근무 수당 지급이 의무인지,

또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남아서 연장근무를 했을 때, 법적인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법적으로는 1주에 12시간 연장이 가능하고, 이 때 수당은 1.5배를 쳐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있는데,

1주에 30~40시간 연장을 하고, 수당 또한 교통비 명목으로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된 수준으로 지급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장을 강요한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남아 연장근로를 한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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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036)

    다만,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자의적인 근로를 알고 있으면서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승인하는 묵시적인 의로서 중지시키지 않거나 방치한 때에는 사용자로서는 그 근로를 용인하고 그 근로의 결과를 기업에 귀속시키는 것이 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의 묵시적 명령이나 승인을 받은 근로가 되어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때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 직무의 상황, 내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시간외근로가 필요하였을 때 2>같은 사안에 관한 기존 관행으로 보아 사용자가 시간외근로를 승낙할 것이라는 것이 추정될 때, 3>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한 근로로서 그 판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2>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인 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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