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건양맘 2015.08.20 15:0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이달 28일 까지 휴직기간입니다. 복직을 하게되면 당직근무가 있는 날이면 7시 30분 까지 출근하여 12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주 1회 당직근무를 하게됩니다 제 아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해도 출근시간 이전에 운영하는 원이 없다보니 원에 맡겨지는게 불가능해 근무시간 조정 요청을 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았구요 추가 휴직요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직을 해야하는데 관할지청에 상담을 하였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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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 6세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육아로 인해 기존의 귀하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이 조항을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가능여부를 재문의하시고 관련 구비서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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