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야빵야 2015.08.20 18:47
골프장에서 5년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머니께서 암때문에수술을 하셔서
골프장에 장기휴가신청을 내고 올해 10월까지 장기휴가를
해놓고복귀였습니다 중간에 어머니께서좋아지셔서
10월보다 일찍 복귀할수잇을거같다고 회사측에서도
여름에 인원이부족하다고 되도록 빨리복귀가능하면
오라고하더라고요 그러다 6월말쯤 복귀일자를 확실히
정해라하여 8월1일부터 출근하기로하엿는데 7월 첫주?
전화가와서는 이번주내로 출근을하지않으면 퇴사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어이가없엇고 생각해보고 당일안에
연락달라하더니 10분안에 연락와서는 되겟냐며
저는 갑자기 그렇게 답을 내리기엔힘들지않겟냐하니 그럼퇴사처리
하겟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출근할때는 그냥재입사로 회사올라오면되니 언제든그냥오면된다고요 몇년경력이 끊어지긴하지만 퇴사서도안쓰고 그렇게넘어갓는데 지금에서야 복귀한다하니
인원이많니어쩌니 하면서 복귀가안된다며 나몰라라하는데 이유를 듣자하니 여름힘들땐 안돌아오고 지금은괘씸하다는이유로안받는다며 그게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생활부분으로 술먹는사적인이유로 쉬는기간어머니가아프신데 그런사진이나 어머니아프시는동안 학원일 도와준거를거론하며 괘씸하다고 복귀를안시켜준다고

퇴사도어이없이 해고수준으로당햇는데 무슨방법이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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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휴직하기로 정한 복귀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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