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랑 2015.08.21 10:10
8/20일까지 출근하고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오늘 사직서 이메일로 보내고 안나갔습니다. 신입사원이라 월급이 123만원, 4대보험하고 소득세 떼면 116만원 정도 되는데 주말출근, 14일 대체 공휴일 빼고 나머지 13일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상 별도로 중도퇴사자의 급여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할 방법으로 계산시 확실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7 3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구두상 통보후 내용증명 1 2015.08.27 901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추가서류관련입니다. 1 2015.08.27 538
해고·징계 91190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5.08.27 133
기타 퇴사일 문의 1 2015.08.27 418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8.27 149
해고·징계 회사 경비원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방법 1 2015.08.27 140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문의 1 2015.08.26 666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2015.08.26 419
기타 부서이동 1 2015.08.26 95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54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최저임금 계산 4 2015.08.26 633
기타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2015.08.26 1055
해고·징계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2015.08.26 4104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5.08.26 444
기타 고용승계 시 경력인정 1 2015.08.26 757
임금·퇴직금 전직장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하는데요.. 1 2015.08.25 1052
최저임금 법인 변경 2 2015.08.25 107
임금·퇴직금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5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