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니니 2015.08.19 11:26

90일 출산휴가 후 8월 26일 수요일이 복직 예정일이며,

8월 27일부터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9월까지 쉴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출산휴가 사용후

27일 목, 28일 금요일을 연차 사용을 한다고 했을때

그 주의 토요일, 일요일 주휴일, 휴무일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주휴가 한주 소정근로 개근에 대한 보상적 휴일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고용승계 시 경력인정 1 2015.08.26 757
임금·퇴직금 전직장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하는데요.. 1 2015.08.25 1052
최저임금 법인 변경 2 2015.08.25 107
임금·퇴직금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5 308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8
기타 연차비 지급요구와 연차 계산방법 1 2015.08.25 9197
임금·퇴직금 기본금 감소에 대한 문의 1 2015.08.25 960
근로시간 계약서에만 적혀있는 휴식시간 1 2015.08.25 555
휴일·휴가 문의 1 2015.08.25 81
기타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25 106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 상태 임금채불 1 2015.08.25 896
근로계약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2015.08.25 338
기타 일용직 급여산정 1 2015.08.25 553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37
근로계약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5.08.25 413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08.24 444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1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2015.08.24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1 2015.08.24 14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4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 5858 Next
/ 5858